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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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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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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