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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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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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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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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