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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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