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양도, 양수 차량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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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
②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양수ㆍ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하여 승인사실(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규격, 과세가격, 양도자, 양수자)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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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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