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면세대상자 중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양도할 수 있는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전역ㆍ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2.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3. 차량등록증
④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4. 법 제9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5.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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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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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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