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영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전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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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