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 신청)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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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