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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ㆍ융자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5의2조
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의3조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의4조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의5조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의6조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의7조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의8조
과징금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의2조
수소의 날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제42조
안전관리자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
안전교육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8조
상세기준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1조
보험가입
제52조
금지행위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수수료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