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4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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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0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ㆍ융자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25조의14 보급사업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25조의18 하자보수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25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 등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3 ~ 제45조 (30개)
제25조의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제25조의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25조의8 과징금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제31조의2 수소의 날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37조 결격사유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제41조 안전관리규정제42조 안전관리자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 ~ 제9조 (24개)
제46조 안전교육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제48조 상세기준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제51조 보험가입제52조 금지행위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54조 청문제55조 수수료 등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수소경제위원회제60조 벌칙제61조 양벌규정제62조 과태료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제7조의3 사업의 실시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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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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