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재직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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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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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