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5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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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4조 근로계약제15조 신분증제16조 정보통신망 접근제17조 복무의무제18조 청렴의무제19조 결근, 지각ㆍ조퇴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출장제20의2조 영리업무의 금지제20의3조 겸직 허가 등제2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23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4조 근무성적평정제25조 전보제26조 휴직제27조 복직제28조 근로시간제29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유급휴일제31조 연차유급휴가제32조 기타 휴가제33조 보수제34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5조 성과상여금제36조 퇴직사유제37조 해고제38조 해고의 통지
제39조 ~ 제60조 (25개)
제39조 정년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1조 중간정산제42조 표창제43조 징계사유제44조 징계의 종류제45조 경고ㆍ주의조치제46조 징계절차 등제47조 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제48조 재심절차제4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조 정원제50조 손해배상제5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5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5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5조 교육훈련제56조 성희롱의 예방제57조 안전보건 교육제58조 건강진단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조 공정채용제60조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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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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