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 비서, 기록물 관리, 정보자료실 운영, 속기 등 업무 종사자2. 상담원 : 민원, 부패신고 등 상담 안내ㆍ처리업무 종사자3. 운전원 :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4. 통ㆍ번역요원 : 외국어 통ㆍ번역관련 업무 종사자5. 홍보요원 : 사진ㆍ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관련 업무 종사자6. 안건검토위원 : 행정심판 등 안건검토관련 업무 종사자7. 기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종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