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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9개와 근거 조문 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의3 · 겸직 허가 등조문 원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서 제외할 수 있다.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별표 3, 별표 4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