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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겸직 허가 등조문 원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서 제외할 수 있다.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별표 3, 별표 4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