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경비ㆍ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이 각각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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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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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