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및 공업연구사의 임용권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 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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