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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