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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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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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