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란 통상차관보, 대변인, 각 실장을 말한다.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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