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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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②분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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