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