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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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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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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