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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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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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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