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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