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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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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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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