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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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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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