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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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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