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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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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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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