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11조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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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타 전결사항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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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