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제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6. 21.>2. "출장소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인권사무소 소속 팀 또는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3. "자체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과 내에 팀을 두는 경우에 그 팀의 소관 사무를 조정, 지원, 촉진 및 검토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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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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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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