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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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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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결재권의 위임제5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6조 · 기타 전결사항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