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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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③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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