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5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③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사항
1. 공통사항 일련번호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사무내용 | 과원 | 출장 소장 | 과장 (직제 팀장) | 국장 | 사무 총장 | 위원장 1 | 정책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 | | | | ○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