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 (예산관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이ㆍ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②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