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의 의뢰조문 원문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감사관은 일상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