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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의 의뢰조문 원문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사결과 송부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타 사항조문 원문
    감사관은 일상감사 실시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