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 (감사방법 및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설명,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7.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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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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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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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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