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감사대상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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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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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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