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2.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3.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4. 박물관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박물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5.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의 후원회원 등6.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8. 기타 박물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2.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등 부착)차량3. 세미나, 교육생 및 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차량4. 다자녀 가족(다둥이 카드 소지자) 차량 <개정 2024.7.22.>5.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③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10을 할인할 수 있다.1. <삭제> <개정 2024.7.22.>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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