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면제차량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차량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 면제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 직원 등 박물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 차량과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의 후원회원 및 정기적인 공무방문 차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별표3】 주차요금 면제차량 등록신청서 ㅇ 소 속 : ㅇ 성 명 : ㅇ 연 락 처 : ㅇ 면제대상 : 상기 본인은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 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면제차량 등록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차량번호 | 차 종 | 비 고 | | 년 월 일 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