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장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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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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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