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운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은 박물관 휴관일(매년 1월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박물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주차장 운영도 변경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