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정기주차 차량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박물관내 공연을 위해 공연단체(출연자,관계자)에서 박물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의 서식에 의거 정기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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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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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