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박물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장 이용요금
▶ 주차 가능 시간 : 09:30~18:30 (야간개장일 09:30~21:30) ▶ 주차 가능 대수 : 지하주차장 71대 ▶ 주차요금 차 종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일일 최대 요금 | 정기주차요금 (1개월) 승용차 및 승합차 (15인승 이하) | 기본 2시간 2,000원 | 매 30분 초과 시 500원 추가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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