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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