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대장, 실장, 예보관,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2025. 5.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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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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