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5. 8.>3. "대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대의 장을 말한다.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5. "예보관"이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5급 사무관 또는 전문관을 말한다.6. "팀장"이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에 따라 각 부서별 하위조직으로 구성한 팀의 선임자(사무관)를 말한다.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ㆍ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8. "부서"란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말한다.9.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10.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4.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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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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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