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부장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④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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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제5조 · 전결의 특례제6조 · 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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