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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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ㆍ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ㆍ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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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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