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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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 협의제5조 · 전결의 특례
제6조 · 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제9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