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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