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5.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정책기획관 밑에 두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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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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