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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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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