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팀장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방부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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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