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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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
2.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
3.국군사관학교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
4.국군사관학교 교과과정 연구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
5.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시설 분야 업무
6.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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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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