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