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8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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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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