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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