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지원 시기 결정
3.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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